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5조 (조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정치자금조사과, 사이버조사과를 둔다.
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ㆍ위탁선거 관계법규 위반행위(이하 "선거범죄"라 하며, 허위사실ㆍ비방범죄를 제외한다) 예방ㆍ안내,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2. 선거범죄 조사ㆍ단속 정책수립 등 조사기획에 관한 사항3. 선거범죄 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5. 선거범죄 관련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6.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7. 선거범죄 단속역량강화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8. 선거범죄 관련 자료수집ㆍ분석ㆍ발간에 관한 사항9. 단속장비 확보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0. 과학적 증거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조사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치자금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선거비용 및 정당ㆍ정치자금법규 위반행위(이하 "정치자금범죄"라 한다) 예방ㆍ안내,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2. 정치자금범죄 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4. 정치자금 회계보고 안내 및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5.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ㆍ집행에 관한 사항6.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검산ㆍ조사 및 보전액 결정에 관한 사항7.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8. 국고보조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사ㆍ확인 및 감액결정에 관한 사항9. 정치자금범죄 단속역량강화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0. 정치자금범죄 관련 자료수집ㆍ분석ㆍ발간에 관한 사항
⑤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허위사실ㆍ비방범죄에 대한 예방ㆍ안내,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2. 허위사실ㆍ비방범죄 조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3. 허위사실ㆍ비방범죄 조사 관련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 허위사실ㆍ비방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5. 허위사실ㆍ비방범죄 관련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관한 사항6. 허위사실ㆍ비방범죄 단속역량강화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7. 허위사실ㆍ비방범죄 관련 자료수집ㆍ분석ㆍ발간에 관한 사항8.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9. 사이버 위법게시물 분석ㆍ삭제에 관한 사항10.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선거벽보ㆍ선거공보 이의제기를 포함한다) 처리에 관한 사항[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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