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8조 (탄력정원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력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탄력정원제(정원의 일정비율을 지원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고 일정시기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영 방식을 말한다)를 운영한다.
②탄력정원제의 운영기준, 규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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