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3조의3 (교육ㆍ연수 수행계획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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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의 진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의 진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원장이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전임교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12. 28.>[본조 신설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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