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7조 (인사상 특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각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 등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3년 이상 성실히 강의한 사람2. 국내외의 유수한 학술지에 논문 게재, 전국 단위 논문대회 입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탁월한 연구 업적을 성취한 사람3. 원장의 추천으로 전국 단위 이상 경연대회(본선 또는 최종심을 말한다)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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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