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교수요원 및 연구관(이하 "교수요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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