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4조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수원 겸임교수(이하 "겸임교수"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또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직렬 공무원으로서 강의 능력이 우수한 사람2.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또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강의 능력이 우수한 사람3.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또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로서 강의 능력이 우수한 사람
②연수원 초빙교수(이하 "초빙교수"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4., 2018. 6. 7., 2025. 6. 23.>1.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또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2.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또는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강의 능력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강의실적 등 원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며, 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4. 삭제 <2018. 6. 7.>
③연수원 외래교수(이하 "외래교수"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위원회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직무교육과정"이라 한다)에서 교과목을 맡아 20시간 이상 강의한 실적이 있는 사람2. 각급 위원회 소속 5급 공무원 중 직무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을 맡아 30시간 이상 강의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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