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5조 (전임교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수원 전임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전임교수의 직급ㆍ전문성ㆍ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의교수 또는 연구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원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임교수에게 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1. 교수 : 전임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우2. 부교수 : 전임교수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3. 조교수 : 전임교수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원장은 각급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임교수가 되려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3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
전임교수 공모계획, 심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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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