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3의2조 (교육ㆍ연수 수행계획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는 매년 2월 15일까지(이후에 임용된 사람은 임용일 후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이하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선거연구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
②교육ㆍ연수 수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칙 제4조의 교육ㆍ연수계획 중 전임교수가 담당하려고 하는 교육ㆍ연수과정 및 교과목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ㆍ연수과정 중 전임교수가 담당하려고 하는 교육ㆍ연수과정 및 교과목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의 강의 또는 강연 교안, 교수 기법 및 교재 작성 방법4. 강의 또는 강연 실시 후 평가 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유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
④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 1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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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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