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1조 (해임사유)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1. 본직기관에서 그 직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강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겸임교수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겸임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정치적ㆍ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연수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5. 교육ㆍ연수과정 폐지 등으로 겸임교수를 교체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6.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이 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7.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8.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겸임교수"는 "초빙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본다.2. 연수원이 주관ㆍ후원ㆍ개최 및 지원하는 교육ㆍ연수과정의 강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정치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원장은 연구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교수"는 "연구관"으로, "강의 능력"은 "연구 능력"으로 각각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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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