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3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무는 기획운영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9. 6. 19., 2022. 12. 19., 2023. 12. 26.>1.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임교수의 임명 제청2. 제6조에 따른 지정교수의 지정 및 해제3. 제7조에 따른 파견교수의 임명 제청4. 제8조에 따른 겸임교수의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5. 제9조에 따른 초빙교수 및 외래교수의 위촉 및 해촉
②제10조에 따른 연구관의 지정ㆍ해제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무는 선거연구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2. 12. 1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무 이외에 교수요원 등의 확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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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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