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4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비롯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 등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교수요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교수요원 등은 직무 외의 활동을 할 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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