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3조 (교수요원 등 역량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요원 등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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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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