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6조 (지정교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수원에서 행하는 교육ㆍ연수(사이버교육ㆍ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수원 소속 공무원(전임교수를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교수(이하 "지정교수"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1. 강의 또는 강의 보조2.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의 지도ㆍ평가3. 분임 연구 및 활동의 지도ㆍ평가4. 교재 원고 검토 및 작성 지원5. 다른 교수요원의 교육ㆍ연수활동 지원6. 그 밖에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 인사이동 등으로 연수원 소속 공무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교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