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2조 (교수요원자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유능하고 자격 있는 전임교수ㆍ파견교수ㆍ겸임교수의 제청 및 초빙교수ㆍ외래교수의 위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제청 또는 위촉 전에 기간을 정하여 교수요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연수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연수원에서 행하는 교육ㆍ연수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1. 전임교수ㆍ파견교수ㆍ겸임교수ㆍ초빙교수 및 외래교수의 자격2. 제1호에 해당하는 각 교수의 자격기준 설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부 기획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 6. 19., 2022. 12. 19., 2023. 12. 26.>
외부 전문가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당기준표 중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례금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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