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3의3조 (교육ㆍ연수 수행계획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교육ㆍ연수 수행계획의 진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원장이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전임교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12. 28.>[본조 신설 2019. 12.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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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연구관제11조 · 해임사유제12조 · 교수요원자격심사위원회제13조 · 사무분장제13의2조 · 교육ㆍ연수 수행계획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3의3조 · 교육ㆍ연수 수행계획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의무제15조 · 근무관리제16조 · 처우제17조 · 인사상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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