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 제16조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요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원장이 특별히 부여한 과제의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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