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10조의2 (연구용역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임교수 또는 연구담당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전임교수 또는 연구담당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연구용역의 계획수립, 연구진행, 최종결과 등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해당 연구용역의 연구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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