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3조의2 (연구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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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전임교수등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전임교수등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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