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13조 (연구성과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원장, 기획운영부장, 교육연수부장 및 선거연구부장과 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9., 2022. 12. 19., 2023. 12. 26., 2023. 12. 28.>
평가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간사는 선거연구부의 담당 서기관 또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 11. 28.>1.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제5조제1항제2호 연구관의 연구성과물은 제외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연구성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성과의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 점수로 한다.
위원(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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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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