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13조 (연구성과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원장, 기획운영부장, 교육연수부장 및 선거연구부장과 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9., 2022. 12. 19., 2023. 12. 26., 2023. 12. 28.>
③평가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간사는 선거연구부의 담당 서기관 또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 12. 19., 2023. 12. 28.>
④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 11. 28.>1.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제5조제1항제2호 연구관의 연구성과물은 제외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연구성과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연구성과의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 점수로 한다.
⑦위원(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