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11조 (토론회 등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발표회 등(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토론회등에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