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12조 (연구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연구수행의 결과를 종합한 연구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6., 2023. 12. 28., 2024. 11. 28.>1. 기본ㆍ선택과제 : 해당 연도 10월 말일. 다만, 선택과제의 경우 필요에 따라 원장이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삭제 <2018. 1. 26.>3. 지정과제 : 원장이 정하는 기한
②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물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우에는 그 게재문 또는 발표문을 연구보고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