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연구업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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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제5조제1항의 연구수행계획 또는 제8조의 연구수행 추가ㆍ변경계획에 따른 연구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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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5조제1항의 연구수행계획 또는 제8조의 연구수행 추가ㆍ변경계획에 따른 연구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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