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6조 (연구과제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조직 목표와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2. 중장기적으로 정책 수요가 발생 또는 예측되는 분야에서 선행적ㆍ미래지향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3. 기초ㆍ이론적 연구가 필요한 과제4. 선거ㆍ정치환경에 부응하고 시의성이 인정되는 과제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원장은 연구과제가 제1항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연구과제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수행했던 연구과제로 인정되는 경우2.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삭제 <2023. 12.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