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수행은 개인별로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연구할 수 있다.
②연구관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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