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의 수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수행은 개인별로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연구할 수 있다.
연구관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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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