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연구과제"라 함은 전임교수등이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의 연구,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 정책의 집행 분석 및 평가, 주권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 등을 연구하는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26., 2023. 12. 28.>1. 기본과제는 연중으로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2. 선택과제는 기본과제 외에 추가로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3. 지정과제는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항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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