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16조 (비밀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그 밖에 평가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회의내용ㆍ평가결과 등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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