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15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우수연구보고서를 선정할 수 있다.
②원장이 전임교수등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우수연구보고서의 선정기준, 평가결과의 반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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