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4조 (연구과제 수요조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련 부서, 관계기관ㆍ단체 및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연구과제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이를 반영하여 발굴한 연구과제를 전임교수등에게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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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