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제4조 (연구과제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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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련 부서, 관계기관ㆍ단체 및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연구과제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정기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련 부서, 관계기관ㆍ단체 및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연구과제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이를 반영하여 발굴한 연구과제를 전임교수등에게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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