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0조 (일과후의 차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전원은 일과 후 담당차량을 청사내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은 차량의 주차현황을 확인한 후 차량열쇠를 당직자에게 인계한다.
③당직자는 일과 후 또는 휴일중 승인 없이 차량이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열쇠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고, 당직일지에 주차현황을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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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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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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