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4조 (차량정수의 배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는 차량의 배정대상·용도·차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배정한다.
②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 차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의 사정으로 용도 및 차종·차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배정된 정수 범위 안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용도 및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④본부 및 소속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 받고자 하는 기관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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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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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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