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8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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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지도·점검 등제14조 · 차량의 점검제15조 · 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제16조 · 금지행위제17조 · 차량지원실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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