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5조 (차량의 취득 및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의 취득은 배정 받은 정수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정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지체 없이 불용처리 하여야 한다.
②모든 차량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사고로 인한 파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③차량 취득의 방법은 구입이 원칙이다 다만, 한시적인 기구설치나 업무추진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임차계약기간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장기로 설정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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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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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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