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6조 (차량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은 소속 차량을 취득 또는 교체·불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승인한 차량의 정수 배정, 이체 또는 차량교체 증명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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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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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