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3조 (지도·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모든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은 차량정수, 차량별 운행기간, 주행거리 등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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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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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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