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6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무중의 음주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3.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6. 그밖에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금지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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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4 시행된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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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