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3조 (사전예약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자는 차량증가로 방조제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연휴, 휴가철, 기타 공휴일 등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방조제도로 통행을 사전에 예약된 차량에 한하여 통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차량증가로 방조제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연휴, 휴가철, 기타 공휴일 등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방조제도로 통행을 사전에 예약된 차량에 한하여 통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