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9조 (차량의 운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자는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만금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일정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새만금사업공사 등 운행목적 특수성에 따라 사전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만금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일정중량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새만금사업공사 등 운행목적 특수성에 따라 사전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