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1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특별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조제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2.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3. 도로상에 쓰레기 투척행위4. 도로에서의 상행위5. 주차장외 주·정차 행위6.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 및 시설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