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1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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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새만금특별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조제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2.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3. 도로상에 쓰레기 투척행위4. 도로에서의 상행위5. 주차장외 주·정차 행위6.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 및 시설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특별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조제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2.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3. 도로상에 쓰레기 투척행위4. 도로에서의 상행위5. 주차장외 주·정차 행위6.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 및 시설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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