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5조 (유지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새만금특별법제38조에 따라 방조제 도로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한 선량한 유지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방조제구간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차관리, 교통질서, 출입통제, 경비, 안내 표지 및 안전시설의 관리2.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3.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방조제 등의 시설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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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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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