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5조 (유지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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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새만금특별법제38조에 따라 방조제 도로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한 선량한 유지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새만금특별법제38조에 따라 방조제 도로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한 선량한 유지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방조제구간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차관리, 교통질서, 출입통제, 경비, 안내 표지 및 안전시설의 관리2.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3.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방조제 등의 시설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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