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4조 (환경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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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내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함, 암롤박스 등을 비치하고 쓰레기를 집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내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리수거함, 암롤박스 등을 비치하고 쓰레기를 집하하여야 한다.
②관할시·군은 소속직원을 전담자로 지정하여 시설관리자가 관할구역내 집하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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