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7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거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야간(해가 진 뒤부터 먼동이 트기 전까지)2. 강풍·해일 및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시(발생예보 포함)3. 그 밖의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시설관리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