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7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거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야간(해가 진 뒤부터 먼동이 트기 전까지)2. 강풍·해일 및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시(발생예보 포함)3. 그 밖의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시설관리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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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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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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