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2조 (교통안전관리 및 금지행위 단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협의 없이 무단 점거·설치한 시설물, 불법 주·정차 차량, 노점상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시·군은 이에 협조한다.
③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순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설관리자는 새만금방조제 도로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접수대장을 비치, 기록·보관 한다.
⑤관할 시·군 및 관할 경찰서는 시설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단 점거·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 노점상 등의 단속에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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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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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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