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2조 (교통안전관리 및 금지행위 단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협의 없이 무단 점거·설치한 시설물, 불법 주·정차 차량, 노점상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시·군은 이에 협조한다.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순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새만금방조제 도로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접수대장을 비치, 기록·보관 한다.
관할 시·군 및 관할 경찰서는 시설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단 점거·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 노점상 등의 단속에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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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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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