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4조 (관할 구역의 임시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중 관할 시·군 관리구역은 우선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구역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조정한다.
②관할 경찰서 관리구역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소속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전라북도경찰청 훈령 제181호)」에 따른 경계지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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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관할 구역의 임시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 분담제6조 · 개통차로 변경 등제7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제8조 · 자동차의 속도제한제9조 · 차량의 운행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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