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4조 (관할 구역의 임시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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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중 관할 시·군 관리구역은 우선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구역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중 관할 시·군 관리구역은 우선 국립지리원 간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구역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조정한다.
②관할 경찰서 관리구역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소속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전라북도경찰청 훈령 제181호)」에 따른 경계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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