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0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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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는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의 통행제한 등을 위하여는 사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의 통행제한 등을 위하여는 사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재해·사고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의 현장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내용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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