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0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의 통행제한 등을 위하여는 사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재해·사고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의 현장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내용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