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8조 (자동차의 속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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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의거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의거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의 100분의 50까지 운행속도를 감속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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