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8조 (자동차의 속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의거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의 100분의 50까지 운행속도를 감속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