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6조 (개통차로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공사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유·시기·구간을 정하여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관할경찰서장)에게 개통차로의 증대·축소 등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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