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7조 (상황실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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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원접수 및 처리2. 관할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3. 그 밖에 방조제도로 운영관련 상황파악·정리·보고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원접수 및 처리2. 관할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3. 그 밖에 방조제도로 운영관련 상황파악·정리·보고 등

②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운영상황 등 관련정보를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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