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7조 (상황실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원접수 및 처리2. 관할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3. 그 밖에 방조제도로 운영관련 상황파악·정리·보고 등
②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운영상황 등 관련정보를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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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교통안전관리 및 금지행위 단속 등제13조 · 사전예약제 운용제14조 · 환경관리 등제15조 · 유지관리 등제16조 · 고지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상황실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협의체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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