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7조 (상황실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원접수 및 처리2. 관할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3. 그 밖에 방조제도로 운영관련 상황파악·정리·보고 등
②시설관리자는 방조제도로의 운영상황 등 관련정보를 관련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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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교통안전관리 및 금지행위 단속 등제13조 · 사전예약제 운용제14조 · 환경관리 등제15조 · 유지관리 등제16조 · 고지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상황실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협의체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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