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새만금방조제도로의 임시개통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2. 새만금방조제도로의 도로교통안전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3.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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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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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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