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새만금방조제도로의 임시개통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2. 새만금방조제도로의 도로교통안전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3.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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