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8조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는 방조제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소관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②협의체 위원은 시설관리자,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관할시·군, 관할경찰서, 그 외 필요한 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장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로 한다.
③협의체의 장은 협의체의 구성·운영과 회의, 의결방식 등을 정하기 위하여 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별 역할 및 도로개통·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를 통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협의체는 방조제도로 운영·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요령 및 기관별 역할·책임을 정한 세부사항을 협약서로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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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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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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