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8조 (협의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는 방조제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소관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협의체 위원은 시설관리자,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관할시·군, 관할경찰서, 그 외 필요한 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장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로 한다.
협의체의 장은 협의체의 구성·운영과 회의, 의결방식 등을 정하기 위하여 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5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별 역할 및 도로개통·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를 통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협의체는 방조제도로 운영·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요령 및 기관별 역할·책임을 정한 세부사항을 협약서로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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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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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