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지침 제5조 (업무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기간 중에 방조제 구간의 도로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와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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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 의한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의 업무분담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새만금방조제도로의 임시개통에 따른 운영·관리의 총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시설관리자)가 관장한다.2. 방조제도로주변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쓰레기처리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관할시·군)가 관장한다.3.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운용, 교통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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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의한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의 업무분담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새만금방조제도로의 임시개통에 따른 운영·관리의 총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시설관리자)가 관장한다.2. 방조제도로주변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쓰레기처리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관할시·군)가 관장한다.3.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운용, 교통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이 관장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업무분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협의체에서 관계기관 공동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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